사업안내

사업안내

근로지원사업 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보조인력을 양성 파견하여 장애인의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자립 및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근로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사말 이미지
근로지원사업 신청방법

서비스대상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 근로지원서비스 신청

공단은 평가(지원 판정 및 사업체 환경분석)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을 결정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사업수행기관으로 통보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선정된 장애인근로자에게 배치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의 활동일지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공단에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등을 신청하고,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수행기관으로 비용(사업비) 지급

근로지원인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한국수어 통역 근로지원인의 자격으로 한정한다)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의 자격으로 한정한다)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 근로지원인의 자격으로 한정한다) (신설)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근로지원사업 기대효과

장애인이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반 조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양성, 파견함으로써 근로장애인의 근로효율성과 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근로장애인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접근영역을 확장하여 장애인이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함.

근로지원인을 통해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영역의 활동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