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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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서주간활동지원팀
  • 이름김영미 사회복지사
  • 연락처042-541-837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서비스’를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신청의 대리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로그인

6.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급여유형

서비스 급여유형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선택권 보장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조정됩니다.

센터장 내용 표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132시간 (일일 6시간) 176시간 (일일 8시간)
활동지원 시간감액 22시간 차감

단,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점심시간 포함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없음

서비스 이용 중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

서비스 내용

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제공서비와 외부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자 그룹별 이용이 원칙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그룹간 연계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룹별 또는 그룹간 연계등 선택적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장 내용 표
구분 직접제공 서비스 협력기관 활용서비스
참여형 ○ 자립생활사업 총괄
○ [자조모임]티타임, 독서지도, 보드게임, 오목게임, 퍼즐, 종이접기 등
○ [기초교육활동]한글공부, 생활수학, 정보화 교육, 시사 및 금전관리교육등
○ [일상생활훈련]의사소통훈련, 위생교육, 기본 매너 공공질서교육 등
○ [신체활동]산책, 걷기, 가벼운 등산, 탁구등
○ [체험활동]직장탐방, 직업체험, 여행
○ [교육활동]일상생활자립, 권리, 성인권, 안전교육등
○ [문화체험활동]연극·영화관람, 미술관이용등
○ [자기의사결정]역할극, 자치회의
○ [지역사회참여활동] 마트, 식당,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은행, 대중교통이용하기등
○ [특수체육] 탁구, 방송댄스, 수영, 배드민턴, 뉴스포츠 체험활동, 휘트니스센터등
○ [체험/봉사활동] 농장체험, 김장나눔프로젝트등
○ [지역사회참여활동]카페, 볼링장, 만화카페, 앵무새체험등
창의형 ○ [미술활동]그림그리기, 작품감상, 한지공예
○ [신체활동]댄스교실, 요가교실
○ [직업기능향상]꽃차소믈리에, 한글문해교육, 바리스타교육, 직업탐방, 취업지원
○ [자조모임] 보치아자조모임, 여행자조모임, 발달장애인의 나만의그림책만들기,
○ [음악활동]악기연주, 노래교실, 숟가락난타등
○ [미술활동] 종이접기
○ [토탈공예]
○ [목재체험]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 [요리활동] 샌드위치 만들기, 제과제빵만들기
○ [원예테라피] 꽃꽂이, 꽃바구니, 화분만들기, 라벤더 포푸리주머니 꾸미기등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월 급여시간의 30%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