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문의

  • 부서근로지원팀
  • 이름김송은 사회복지사
  • 연락처042-545-8372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1교육 목적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에 따라,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체계 개편 및 교육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선임 근로지원인의 장애 감수성 및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교육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 연수원(https://cyedu.kead.or.kr/) 내 온라인 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 을 이수한 자

3교육 내용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신적 장애와 근로지원

신체적 장애와 근로지원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지원제도의 이해

안전 및 인권교육

근로지원인 서비스실제

부정수급 예방교육

보조기기 종류와 사용방법

4교육 시간

교육 시간 : 3일, 20시간 이수

5단축 교육

위탁 양성교육의 경우, 교육시간 단축(20시간 ~ 8시간) 이수 가능한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급 포함),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유관자녁증(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

교육시간 단축 이수 가능한 자의 경우, 근로지원인 제도(2h), 근로지원서비스 실제(2h), 근로기준법 이해(2h)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강

2024년부터는 교육과정개편예정으로 이수 시간 및 일정은 미정으로 이후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5접수 방법

유선 신청 후 신청서 양식을 기관 메일(sgcil@hanmail.net), 우편, 방문으로 제출

5제출 서류

양성교육 신청서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수료증

단축교육 대상 관련 자격증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교육 목적

본 기관 소속으로 활동 중인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함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근로지원인 양성 및 파견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 내용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 총2회, 4시간씩 진행됨. 보수교육 내용으로는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구성.

TIP. 근로지원인 급여

해당 연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며, 사대보험 가입됨

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 불가함